실시간 과속단속조회 확인과 벌금 알아보기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며, 과속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오늘, 도로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유용한 팁과 함께, 과속 단속의 다양한 측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과속 단속 카메라부터 레이더, 그리고 비디오 감시 시스템까지, 각 방식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도 불필요한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것입니다
과속 벌금 / 과태료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속 벌금/과태료
초과 속도 (km/h) |
과태료 (일반도로) |
범칙금 (일반도로) |
벌점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21~40km/h 초과 |
7만 원 |
6만 원 |
15점 |
41~60km/h 초과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61~8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81~100km/h 초과 |
해당 없음 |
30만 원 이하 |
80점 |
101km/h 초과 |
해당 없음 |
100만 원 이하 |
100점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과속 벌금/과태료
초과 속도 (km/h) | 과태료 (보호구역) | 범칙금 (보호구역) | 벌점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21~40km/h 초과 | 10만 원 | 10만 원 | 30점 |
41~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61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무인과속카메라 설정 (안찍혀?)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1)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자동차 계기판이 가리키는 속도도 실제 속도와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조금의 오차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속단속 종합 가이드
1. 과속 예방을 위한 팁
- 제한속도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
- 내비게이션 과속알림 기능 활용
- 순찰차나 단속카메라가 자주 있는 구간 미리 파악
- 장거리 운전시 시간여유를 두고 출발
- 악천후 시에는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 운행
2. 과속 의심시 대처방법
- 단속된 것으로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정상 주행 -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급정거는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 - 과속단속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내 과태료 납부 - 부당한 단속이라 판단되면 이의제기 기간 내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 가능 3. 과속단속 측정방법
- 고정식 카메라: 특정 지점 통과 속도 측정
- 이동식 카메라: 경찰관이 수동으로 운영하는 이동형 단속장비
- 구간단속: 구간 진입부터 출구까지의 평균속도 측정
-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 단속
3.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10km/h 이상부터 단속
- 과속단속 카메라 앞 100m 전방에는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 -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 과속 카메라는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작동
4. 과속 시 처벌기준
-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가중처벌
- 상습 과속은 더 높은 수준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