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오늘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업종제한 신설>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제한 업종 확인하기↗
유형 1 -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1️⃣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3️⃣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유형 2 - 사업장의 비계약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전기요금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6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특별지원금 공식 매뉴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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